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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할까?

📑 목차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 구조와 운용 방식, 그리고 절세 효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2025년 세법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은 유사하지만 운용 자율성, 출금 제한, 투자 가능 상품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할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IRP 절세법은 기업퇴직연금 제도에 기반한 개인형 계좌로서,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연금저축은 개인 중심의 노후 대비 계좌라면, IRP는 ‘퇴직연금+개인 납입’을 결합한 확장형 구조다.

     

    2025년 현재, 두 제도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 시 총 7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납입 방식과 투자 운용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어떤 계좌에 얼마를 납입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차이난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구조와 절세 효과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형 세제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한 운용 수익도 과세가 유예된다. 현행 세법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적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약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환급액은 약 52만8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에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또 다른 장점은 운용 자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원금 보장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근로자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여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채권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따라서 단기 절세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 구조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효율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2: IRP 절세법의 구조와 고소득자 중심 절세 전략

    IRP 절세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이체받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 절세법의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소득 구간별로 16.5% 또는 13.2%가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IRP 한도(700만원)를 모두 납입하면 약 92만4천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절감액은 단순히 현금 환급액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누적된다.

     

    IRP 절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이연 효과다.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과세가 유예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고소득자의 경우 특히 유리한 구조다. 현재 소득세율이 35% 이상인 근로자라도, IRP를 통해 세금 납부를 55세 이후로 늦추면 세율이 5% 이하로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IRP 절세법은 안정적인 절세뿐 아니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생애주기형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세제 혜택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다만 IRP는 연금저축보다 자금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퇴직, 사망, 질병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원금 회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IRP는 반드시 장기 운용을 전제로 계획해야 하며,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P 절세법은 고소득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평가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달리 추가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이연으로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즉, 연금저축이 절세의 기본이라면 IRP는 고소득자를 위한 ‘확장형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 선택의 기준은 소득과 목적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절세법은 모두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다. 하지만 어떤 계좌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자금 유동성,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만으로도 충분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 400만원 납입 시 66만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반면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IRP를 병행해 한도를 700만원까지 채워야 최대 절세 효과(92만4천원)를 얻을 수 있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고, 절세 효율과 장기 복리 효과를 중시한다면 IRP 절세법이 더 적합하다. 두 제도를 병행하면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금 절감과 자산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절세 수단으로, IRP 절세법은 고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형 전략이다. 자신의 소득 구간과 재무 목표를 분석해 두 계좌를 병행 운용한다면, 세금 절감과 노후 자산 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